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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자체들 “핵폐기물 보관료 내야”

입력 : 2015-01-28 20:41:10 수정 : 2015-01-28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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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등 4곳 임시저장 상태
“세금 신설” 공동 요구키로 합의
정부 수용 땐 年 1000억 세수 확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소에서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반응이 주목된다.

28일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에 따르면 월성원전을 비롯해 한울원전, 한빛원전, 고리원전 등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제17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신설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가 징수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 5개 지자체는 매년 총 1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물을 갖췄다는 이유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위험성이 더 높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내년부터 단계적 임시저장시설 포화 등으로 더 이상 초고위험폐기물을 원전소재 지역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작용했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과징체제를 벤치마킹해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등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을 경주에 건립하면서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3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드럼당 63만여원의 수수료를 받고, 80만 드럼을 모두 수용하면 5096억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천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원전 소재 지자체에는 관련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37만786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전국 5개 원전에 임시로 보관돼 있다. 2016년 말 발전소 내 임시저장소 포화가 예상돼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처분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 암 대책 마련, 한수원 입찰시스템 점검, 정부차원 보안대책 마련, 비리업체 부품 납품 차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주·울진=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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