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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 소홀로 반려견 임신" VS "돈 안 내려 버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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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8 14:25:58 수정 : 2015-01-2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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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A씨는 한 달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반려견 2마리를 애견숍에 맡겼다. 애완견 호텔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반려견 2마리 중 암컷 1마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견숍에 있던 다른 수캐와 자신의 반려견이 교배한 것이다.

애견숍 측은 A씨의 반려견이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의 반려견은 작년 9월, 새끼를 낳던 중 자궁결막염에 걸렸고, 설상가상으로 새끼들까지 모두 죽고 말았다.

애견숍은 A씨 반려견의 수술·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애견숍의 관리소홀을 지적한 A씨는 호텔 셰어링 비용(68만원)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애견숍은 A씨가 애초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며, 그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이란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 기간을 경과해 청구했을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뜻한다.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견숍의 책임 이행 부분과 반려견 주인의 주장 모두 인정된다”며 “법적 다툼보다 양자가 원만히 해결할 문제”라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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