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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령,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 2015-01-27 19:31:59 수정 : 2015-01-28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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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관계" 혐의 부인 육군 현역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강원도 소재 육군 모 부대의 여단장인 A(47) 대령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 B(21)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 오후 3시6분 긴급체포됐다”며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로 B 하사를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같은 부대에서 C 소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D 여군 부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군이 A 여단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사실을 어제 인지했고 오늘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 소령은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 중이라고 육군은 전했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E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날 오후 8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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