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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 파렴치한 세무 공무원

입력 : 2015-01-27 19:31:24 수정 : 2015-01-27 2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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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 열람 협박"
공무원이 여성에게 작성케한 각서.
현직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갚지 않는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해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경찰청은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충북 지역 세무서 직원 A(35·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매매업소 종업원 B(38)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매달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갚되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각서도 함께였다. B씨는 2012년 12월 손님으로 온 A씨를 만난 뒤 업소를 자주 찾은 A씨와 친분이 쌓이자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B씨가 하루라도 원금과 이자를 늦게 갚으면 각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한 달에 최고 6차례, 1년6개월간 26차례나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참다못한 B씨가 성관계를 기피하며 만나려 하지 않자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위해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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