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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최악 땐 선수생활 중단할 수도

입력 : 2015-01-27 20:05:25 수정 : 2015-01-28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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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 선수생활 중단 위기
국제수영연맹 “면책사유 안돼”, 인천亞게임 銀 5개 박탈 가능성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사진)이 도핑 파문에 휘말리면서 선수 생활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양성반응을 보인 약물은 근육강화제 성분이 함유된 남성호르몬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어떤 폭으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27일 박태환이 인천아시안게임을 2개월 앞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의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네비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태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3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5일 박태환도 불러 조사했다.

박태환은 검찰조사에서 “주사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투약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투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따져 병원측을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을지를 검토중이다.

상시 도핑 대상자인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호주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훈련하던 9월초 도핑테스트를 받았고 양성반응 사실을 지난해 12월 FINA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중에는 금지약물이 희석돼 ‘의미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의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도핑 양성반응은 선수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지약물을 예방해야 하는 의무는 전적으로 선수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사제에 선수가 모르는 금지약물이 들어 있더라도 선수에게 참작사유가 될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병원측의 과실 여부는 국내법상의 민·형사 사건일 뿐 FINA 조치와는 별개다.

박태환은 다음달 말 열리는 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해명해야 한다. FINA는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FINA는 그 결과를 아시안게임 주최자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통보하며 OCA는 샘플 추출 일자 이후에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등을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6개의 메달 취소는 물론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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