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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국가고시 전환"

입력 : 2015-01-27 18:53:20 수정 : 2015-01-27 2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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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대책
CCTV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 학대신고 포상금 2000만원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새누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 선발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인성·안전교육 등 보육관련 교과목의 우선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는 물론 차량운행 등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아동학대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150개에 이어 2017년까지 450개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는 등 근로요건도 개선한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보완해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국가시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인성검사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긴 호흡을 갖고 보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를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행위와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의 방임 행위 등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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