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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투약' 박태환 vs 병원 누구 책임?

입력 : 2015-01-27 17:43:11 수정 : 2015-01-27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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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제 속성, 투약 전 판단 책임 등 2대 쟁점 부상
 '국보급'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금지약물을 투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관심은 약물의 속성과 주사제 투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제기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다 크게 봐서는 박태환의 남은 선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네비도, 몸에 나쁜가' 고소사건 쟁점 = 검찰은 박태환이 자신에게 주사를 놓은 서울 중구의 한 병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박태환은 작년 7월 이 병원에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네비도가 과연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사제인지 여부다. 박태환은 고소장에서 병원 측의 혐의를 상해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적시했다.

의사가 약물의 악영향을 잘 알고 주사제를 투여했다면 상해, 잘 모르고 투여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네비도의 속성이 관건이 된다. 상해죄든 업무상 과실치상죄이든 신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병원 측을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네비도에 있는 호르몬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은 신체에 이미 존재하는 데다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이는 것인데, 이를 투약해서 몸이 나빠졌다는 점을 박태환이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신체에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만으로는 몸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박태환이 네비도 투약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의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수가 거부했어야 vs 의사가 투여 안했어야" = 또 다른 쟁점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되는 약물인 네비도의 투약을 결정한 게 누구냐의 문제다.

박태환은 주사의 성분을 수차례 의사에게 확인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주사를 맞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제가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성분인지는 몰랐고, 이런 부분은 선수 측에서 말해줬어야 한다고 맞선 형국이다.

이는 검찰도 주시하는 사안이지만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도핑테스트 결과는 박태환의 명예뿐 아니라 선수 생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선수 생활뿐 아니라 각종 광고활동 등으로 얻을 재산적 이익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할 만한 사안이기도 하다.

박태환이 병원 측을 상대로 "주사제 투약 때문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박태환은 병원 측이 전적으로 주사제 투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검찰에서 "해당 주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의사에게 수차례 물어봤다"고 진술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병원 측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던 박태환이 운동선수로서 금지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투약 전에 그 성분을 물어보면서 금지된 것이면 투약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도 민사상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며 "반면 박태환이 충분히 주사제 투약을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병원 측 책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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