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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칙 신설

입력 : 2015-01-27 01:29:38 수정 : 2015-01-27 0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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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시 손배 등 조항
2014년 9월 우리측에 전달
당국자 “수용불가 입장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신설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세칙에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수용불가 입장을 같은 달에 북측에 구두로 통보한 뒤 11월에 다시 문서로 통보했다”며 “우리 입장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이 신설한 세칙에는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최고규범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는 남측 기업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추방”이라며 “억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세칙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규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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