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협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오모(23)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오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거제시 동부면 학동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 40만원을 달라는 기사 김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김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탄 후 경남 창녕~경북 청도~~경남 창원~고성을 경유해 거제까지 왔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운행거리는 346㎞, 요금은 40만원.
기사 김 씨가 택시비 40만원을 요구하자 오 씨는 문을 열고 달아났다.
이어 뒤쫓아 온 김 씨에게 붙잡힌 오씨는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
경찰은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던 오 씨 수중에는 1만원밖에 없었다"며 "경남에 사는 친구를 보러왔다는 둥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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