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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탈북자, 北 유족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 2015-01-25 19:07:57 수정 : 2015-02-07 0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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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탈북한 형 법정 대리인 선임
배상금, 北에 실제 전달될 지 관심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배상금이 실제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잠수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인 B씨가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제기해 이뤄졌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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