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담당 10명에 뒷돈 건네
돈 받은 일부 인사, 자녀 취직 청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뉴엘 박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채권 상환기간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 수출을 꾸미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는데, 이 같은 허위 수출입거래를 매출 등에 포함해 2조70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뉴엘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한도를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 10명에게 각종 편의를 부탁하며 뒷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계륭(구속기소)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미국으로 도주해 기소 중지된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본부장 정모씨는 로비 과정에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500만∼10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담뱃값 등에 넣어 건네는 수법으로 8억600만원에 달하는 금품 로비를 벌였는데, 로비를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자녀 취직을 모뉴엘에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을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속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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