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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수 2배 이상 확대

입력 : 2015-01-25 19:10:48 수정 : 2015-01-25 2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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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곳서 41곳으로 늘어나
국민 97%, 1시간내 도달 가능
지난 11일 오전 2시 전남 여수에 사는 A씨(48)는 갈증에 잠을 깼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놀란 아내는 서둘러 119를 불렀다.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을 찾았지만 심장 전문의가 없었다. A씨는 1시간40분 거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숨을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전국 20곳에서 최대 41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16개 시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의료센터 수도 2배 이상 늘린다.

개편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국민의 97%, 면적 기준으로는 73.6%까지 늘어난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갖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긴급수술을 할 수 있다.

당직 전문의 관련 규정도 신설해 10개 주요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응급실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한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40%)과 수술팀 부재(32%) 등이었다.

성인과 의학적 특성이 달라 병원이 꺼리는 아동 응급환자들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현행 소아전용응급실(10개)을 확충해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선정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꺼리는 소아전문응급센터를 법제화하고 응급실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 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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