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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끝까지 간다’

입력 : 2015-01-25 19:10:26 수정 : 2015-01-25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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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잇단 승소 판결에
교육부, 대법 상고 입장 밝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계에서 불거진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부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나도 처음에는 알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한 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고 판례를 확정지으면 교육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와 방송대, 경북대 등의 총장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고, 이어 22일에는 방송대 총장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인 경북대 김사열 교수는 지난 21일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근거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부총리를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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