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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예산처 ‘13월 세금폭탄’ 경고했었다

입력 : 2015-01-26 06:00:00 수정 : 2015-01-26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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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 전 문제 지적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유지 필요”
직장인 세부담 증가도 정확히 예견
정부 별다른 수정없이 법안 강행, 심사도 겉핥기… 연말정산 대란 불러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3월의 세금폭탄’과 관련, 이미 2013년 세법개정 전에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정처의 경고에도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이고, 여야가 허술하게 심사하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25일 2013년 10월 펴낸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정처는 “개정내용 수립 및 발표 과정을 볼 때 정책 효과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예정처가 지적한 대목 대부분은 현재 논란 중인 부분과 겹친다. 예정처는 의료·교육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것에 대해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 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며 교육비도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 변경이 현재 국민 불만의 주 원인이라는 걸 고려하면 정확히 맞혔다. ‘유리지갑만 걷어간다’는 직장인들의 분노도 예견했다.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예정처는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 축소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근로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수평적 과세형평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미한 세부담이라도 증가시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사태의 근본원인인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짚은 것도 눈길을 끈다. 예정처는 “개별 인적구성이나 지출비중에 따라 공제형태가 다르다”며 “모든 근로소득자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와 같은 파장이 일 것임을 내다봤다.

국회 심사과정의 바탕이 되는 예정처 분석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세법개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해 12월 말 통과됐다. 법안통과에는 정부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당시 조세소위에 참여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에서 예정처 보고서를 포함해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역진성은 해소되지만 가구유형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구체적 전망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조세소위 심의기간이 충분치 못해 끝날 때까지 정부가 버티면 그만인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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