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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바뀌자 가입자 '3분의 1'로 줄어

입력 : 2015-01-25 15:42:35 수정 : 2015-01-25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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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으로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 신규 가입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초부터 2013년 1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7000여건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분기에는 신계약이 이전의 3분의 1 이하인 7만8000여건으로 뚝 떨어졌으며,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건수가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주요 공제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최근 개인연금 가입자 감소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2%로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캐나다는 35.1%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29.9%), 미국(24.7%), 영국(18.1%)도 한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 위원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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