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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명예훼손 소송…변희재에게 일부 승소

입력 : 2015-01-25 13:53:33 수정 : 2015-01-25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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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고 분신해 숨지는 사건 발생 후 시작됐다.

사건 당일 문 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제는 문 씨가 당시 미국에 있던 터라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문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보였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변 씨는 문 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다며 문 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이어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문 씨는 이 같은 변 씨의 행동에 대해 작년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변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 씨에 대한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문 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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