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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상습 음란문자 보낸 전직 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 2015-01-23 19:17:11 수정 : 2015-01-23 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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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성 문자를 보낸 전직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은군 중견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던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성폭행죄가 성립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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