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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입력 : 2015-01-20 20:56:23 수정 : 2015-01-20 2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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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연말정산 문답풀이
근로소득자들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매년 해오던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할 사안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2014년에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중도퇴직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면 관련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된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하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원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2+2명을 초과하는 인원(3-2명)×20만원=50만원’이다.”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와 간식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대, 간식비 포함)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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