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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모녀 살인 왜… 어떤 죄 적용받나

입력 : 2015-01-07 16:54:11 수정 : 2015-01-07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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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강모(48)씨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갖고 중산층의 삶을 누려왔다. 최근 실직과 투자 실패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지만 당장 생활고에 허덕일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도 상류층이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강씨가 생활고 자체 보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인과 두 딸을 숨지게 하고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힌 강씨는 7일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세한 진술을 거부한 채 “죽여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명문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에 외국계 IT기업에 근무했지만 실직한 뒤 주식투자에도 실패하고,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두려움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씨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린 성격의 소유자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남을 가족들이 떠안게 될 부담이 걱정돼 가족들과 함께 죽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강씨의 이러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족 중심주의 문화에서 가부장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범죄심리학자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강씨가 소유한 재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실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족과 함께 터놓고 대화하고, 역할을 분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혼자 고민하다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범행은 부인과 딸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직계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자녀를 숨지게 한 직계비속 살해의 경우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세 명을 살해한 데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미법에서는 세 건의 살해로 간주해 세 건에 대해 각각 양형을 선고한 뒤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죄로 간주한다”며 “세 건의 다른 사건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한 명을 살해했을 때보다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한 결과 수면제나 다른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찾지 못했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강씨를 구속한 뒤 현장검증 등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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