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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희롱 장교 계급 강등, '무관용' 엄벌 의지 표현"

입력 : 2014-12-23 11:17:20 수정 : 2014-12-23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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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중령에게 해당 사단 사령부가  계급 강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이번 중징계 결정은 성군기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조치”라며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거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성군기 사건 징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부대 여성고충 상담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에 신고해 법무부가 피해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도 성군기 위반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군에서는 강화된 성군기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엄정히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A 중령은 일과 중이나 주말 늦은 밤에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허전하다”는 등의 카카오툭 메시지를 보냈고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장난을 이유로 팔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징계조치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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