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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폐지···응시 기준도 완화

입력 : 2014-12-23 10:11:33 수정 : 2014-12-23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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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취업과 관련된 군의 문턱을 낮추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도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로 완화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 채용과정에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했다. 사서 등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 수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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