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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희롱 장교 첫 계급 강등···당사자 반발

입력 : 2014-12-23 09:17:52 수정 : 2014-12-23 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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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여군을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지역의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중령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부하 여군을 여러 차례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군인연금도 삭감된다.

육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 사건이 감봉이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와 육군은 7월부터 여군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표시해왔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국방부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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