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속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라며 "김 경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불법감금에 따른 위법한 증거행위라고 한 김 경감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며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경감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그는 접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머리를 때리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변태적인 언행도 일삼았다.
김 경감은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해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겨온 '키스방 마니아'인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김 경감은 이로 인해 감찰을 받게 되자 키스방 업주에게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지워달라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김 경감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 경감은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거나 키스방은 초보적인 스킨십만 하는 곳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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