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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간부 9명 해고 적법”

입력 : 2014-12-22 19:42:00 수정 : 2014-12-22 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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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사유·절차 정당”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 처분도 적법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을 제외한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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