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육부, 유급대상에게 변호사시험 부여논란 제주대 조사

입력 : 2014-12-22 16:45:21 수정 : 2014-12-22 17:08: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주대 로스쿨)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대상인 일부 재학생들을 변호사 시험을 볼 수있게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22일 교육부는 최보연(39) 제주도 로스쿨 총학생회장의 진정서에 따라 23일 학교에 직원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햇다.

제주대 로스쿨의 3학년 학생 정원은 40명으로 이 가운데 24명이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최보연 총학생회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학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A씨가 최근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A씨처럼 출석 일수가 모자란 4명의 학생들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 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지난 2012년 로스쿨에 파견 근무하는 조건으로 3년간 급여를 받으며 학교에 입학했다.

최씨는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명단에 들어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은 A씨 등 2명에게만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보충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A씨 등에게 학점을 주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운영이라고 했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는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최씨는 “A씨 등은 학기 내내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시험은 잘 보는 몇 안 되는 ‘성적 우수자’였다”며 "하지만 출석 일수가 모자라 학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학교 측에서 기말고사가 끝난 마당에 A씨 등 2명에게만 보충강의를 했다.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이어 "매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된 2000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3년간 성실히 학업을 이수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학교가 간과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최씨의 주장에 대해 제주대측은 “A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자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아직 학점 부여 기간이 아니라서 이들의 학점을 인정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 단 2명의 학생을 상대로 보충강의를 해 특혜를 줬다는 말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8.6%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