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이 남성이 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박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