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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피의자 아내 성추행한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입력 : 2014-12-22 10:14:04 수정 : 2014-12-22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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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마약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아내 C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붙잡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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