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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주례회동이 국회 정상화 분수령

입력 : 2014-12-21 19:11:44 수정 : 2014-12-21 2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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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檢수사 종결후 운영위 소집”
野 “정치적 수사불과… 당장 개최를”
상속·증여세법 개정은 재추진키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파행하는 1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이다.

관건인 운영위 개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강원도 군부대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이번주 중 검찰 수사가 종결 발표되지 않겠느냐”며 “발표 뒤에 운영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영위 소집을 마냥 거부했던 여당이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우리 입장은 당장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도 전혀 진척이 없다. 국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정국 현안에 얽혀들면서 해묵은 이념논쟁마저 불거질 조짐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주례회동을 갖고 현안 조율에 나선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실무접촉을 통해 의제를 사전 조율할 계획이다. 이견이 커서 쉽사리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정국 현안에 발목이 잡혀 갈 길을 잃으면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29일 본회의의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극적 타결 여지가 없지 않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서로에게 시급한 사안이다. 양당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때 부수법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12월 임시국회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승·홍주형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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