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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국 ‘통진당 회오리’…여야 주도권 잡기 총력전

입력 : 2014-12-21 19:10:25 수정 : 2014-12-21 2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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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통진 “곧 의원직 상실 무효訴”
靑·與, 수세서 공세 전환 시도
朴대통령 “자유 지킨 역사적 결정”
새정치 “판결 일면만 평가” 비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전 통진당 소속 의원과 당원은 거리 투쟁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헌재 결정에 대해 “관련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날을 세웠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진·박영준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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