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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포기 주한미군 범죄기록 공개된다

입력 : 2014-12-21 19:15:47 수정 : 2014-12-21 2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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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탓 재판권 행사 못해
법원 “비공개 대상 아냐” 판결
최근 14년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우리 사법당국이 미국 측 요청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들에 관한 정보가 법원 판결로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범죄 가운데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내역 등이다. 이에 따라 2012년 발생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등에서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범죄 중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죄와 주한미군 사이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가졌지만 미군 당국이 증명서만 제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는 허점이 있었다. 또 양국이 서로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어 우리 사법당국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재판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그간 재판권을 포기했던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판권 포기 내역 등이 정보공개법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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