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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입증 속도 내는 檢

입력 : 2014-12-21 19:15:54 수정 : 2014-12-21 2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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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조사
조현아 영장청구 가능성 고조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원에 이어 법무실장을 소환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사건 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번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1일 조 전 부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한항공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여 상무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 직후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장과 여승무원의 절차 미준수 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한항공 박모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30분에 걸쳐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조 전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등 대한항공 측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인정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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