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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률 2.4% 이하로 묶는다

입력 : 2014-12-21 19:16:05 수정 : 2014-12-21 22: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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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의 최대 1.5배 제한
교육부 기준 2014학년도보다 1.4%P 하락
대학들 동결·인하 분위기 지배적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등록금 반값정책’을 내세운 이후 등록금은 매년 내려가고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21일 2015학년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3.8%인 올해보다 1.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며 여기다 1.5를 곱하면 2.4%가 나온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졌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친 이후 대부분의 학교가 동결 또는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의 경우 법정한도가 5.0%로 정해졌지만 이와 무관하게 전년 대비 대학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의 경우 5.4%, 사립의 경우 3.9%가 내렸다. 지난해와 올해도 법정한도와 무관하게 등록금은 1% 미만으로 소폭 인하됐다. 여기다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하면 등록금 인하 폭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신학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동결이나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면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와는 무관하게 내년도에도 꾸준히 동결 및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교 학생회에서는 “실습비 또는 연수비, 적립금, 과회비,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등록금과 함께 내는 총 납부금액은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모 대학 학생회 4년 간부 학생은 “서울 시내 소재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추세에 눈치를 보면서 발을 맞추는 추세이지만, 학교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분야를 등록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학생들에 전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실습비, 적립금, 학기마다 내는 학회비 등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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