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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화상 주의, 30개 제품 중 25개가 자율 안전 확인 기준 따르지 않아 "중국산 규제 어려워"

입력 : 2014-12-20 17:34:11 수정 : 2014-12-20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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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화상 주의, 30개 제품 중 25개가 자율 안전 확인 기준 따르지 않아 "중국산 규제 어려워"


겨울철 한파로 인해 핫팩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화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핫팩 소비자 피해가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2건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며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 등이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화상 사례 100건 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분류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과 최고 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최고 온도 규정은 70도 이하인데, 조사 제품 중 2개는 최고 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핫팩 4종의 경우 한글 표시가 전혀 없어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 정보 표시의 강화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핫팩을 직접 피부에 부착하거나 전기매트와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팀

<게임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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