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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 헌재사상 처음있는 정당해산에“한국 사법의 흑역사” 맹비난

입력 : 2014-12-20 14:52:56 수정 : 2014-12-20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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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 헌재사상 처음있는 정당해산에“한국 사법의 흑역사” 맹비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라고 게재했다. 이어서 진 교수는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진 교수는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한다는 ‘기각’ 의견을 내고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헌재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의 위험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통진당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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