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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강일원·진보 이정미 재판관도 찬성

입력 : 2014-12-19 19:33:11 수정 : 2014-12-20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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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1 압도적 차이 왜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리적 파장 외에 또 다른 충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해산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애초 선고가 있기 전까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추천인과 평소 성향 등을 감안해 6 대 3 혹은 7 대 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안창호 재판관은 검사 출신이고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중도로 구분한다.

반면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진보 성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덧셈을 해보면 6 대 3 혹은 7 대 2 정도가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해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이정미 재판관마저 해산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이 결정 과정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까닭은 알 수 없지만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이석기 의원 RO사건 수사기록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결정문을 보면 이석기 의원 RO사건을 통진당의 폭력 혁명 노선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헌재의 생각이 읽히기 때문이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 의원의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 재판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이 의원과 통진당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을 결정문에서 드러내 보였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모임에서 이뤄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진당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재판관은 특히 “통진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김 재판관은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수십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으며,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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