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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놓여"

입력 : 2014-12-19 19:37:02 수정 : 2014-12-19 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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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업소 종사 612명 실태 점검
통제감시·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
국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일부 종사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지난 3∼11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종사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6명이 통제감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언어폭력과 생필품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외국인도 각각 5명과 8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필리핀이 573명으로 93%에 달했고 평균 연령은 27세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입국(450명 응답)했다. 대부분 공연 업무 종사자로 하루 평균 6시간을 근무하며 4차례 공연을 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인권침해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한 전국 176개 업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성매매 방지 영문 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8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기에 앞서 업소 실태조사와 종사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결지 폐쇄 대상은 12개 시·도의 유리방 형태 집결지 25곳으로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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