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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항공 임원 줄줄이 소환…객실담당 임원 피의자로 전환

입력 : 2014-12-19 11:19:12 수정 : 2014-12-19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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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과 관련해 증거 인멸 및 회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 되는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나갔다.

검찰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에 대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몇 몇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승무원을 총괄하는 객실담당 여모(67) 상무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여 상무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1,2차 소환때와 달리 혐의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폭행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대한항공 임원들은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 삭제 지시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으며 진술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확보한 통신기록과 임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8일 검찰 조사에서 축소·은폐 의혹과 기내 폭행,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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