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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여행 카드사기 범행 수법 '치밀'...무서워서 못가겠네

입력 : 2014-12-19 08:17:51 수정 : 2014-12-19 0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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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여행 카드사기 범행 수법 '치밀'...무서워서 못가겠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연말연초 해외 여행을 앞두고 여행전 SMS 문자 서비스 신청, 카드 뒷면 서명 확인, 비밀번호 유출 유의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은 미국이 4313건(3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억원), 영국 163건(2.2억원), 중국 152건(3.2억원), 캐나다 120건(1.8억원), 태국 117건(3억원) 등이었다.

3~4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아는 척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며 조직적으로 접근해 신용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하거나 경찰관을 사칭해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여행 전에는 카드사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시 휴대폰으로 결제내역을 보내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이를 위해선 가능하면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이 요구된다.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 가맹점에선 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또한, 카드 사용한도를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놓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카드 사용시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할 경우, 위변조 시도를 의심하고 보이는 곳에서 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해외 ATM 이용시에는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해야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해외사용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복제를 통한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도록 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카드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후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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