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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대한항공 임원 입건 '파장 확산'

입력 : 2014-12-18 22:33:15 수정 : 2014-12-19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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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무장 조사 때 동석 인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 정황
임직원 통신기록 추가 압수 착수
검찰, 조현아 이르면 이번 주 영장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담은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임원을 입건했다. 조직적인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여 상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발 KE086편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에 의해 하기 조치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임석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 상무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다른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가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어서 대한항공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신분을 ‘탑승객’으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언성을 높이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박 사무장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사무장이 언론에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개입했다”고 또다시 폭로함에 따라 국토부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하는데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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