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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뿐 아니라 유료방송도 '광고총량제'도입 추진

입력 : 2014-12-18 14:45:50 수정 : 2014-12-18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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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뿐 아니라 유료방송에도 광고 형태 구분을 모두 없애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방통위는 자문기구인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19일 오후 2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방송되는 '시보광고' 등으로 형태가 분류돼 있다.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 구분이 남아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에 대해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광고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에 대해 시간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에 따른 총 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료방송은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허용시간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방통위가 지상파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한다는 소식에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에서 "광고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에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 지상파로 광고가 몰려 신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문협회 등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이는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현행 시간당 최대 10분의 광고시간 중 판매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간접광고, 협찬, 광고금지 품목 규제 완화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지상파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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