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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해군총장 인사조치해야"

입력 : 2014-12-17 20:06:43 수정 : 2014-12-17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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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감사결과 통보
계약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
탑재장비 제안요청서 검토 태만
감사원이 17일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황 총장은 통영함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지냈다. 황 총장은 음파탐지기 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결재를 한 것은 맞지만, 서류 조작 등의 납품 비리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명백한 범죄혐의나 고의성은 없더라도 황 총장이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시효(2년)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 파면, 해임, 견책 등의 직접적인 징계 수위를 요구하지 않고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은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 총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07년 9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통영함에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는 동시에 수중무인탐사정(ROV)을 유인할 수 있는 선체고정음탐지기(HMS)를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영함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려면 탐지기 사양이 멀티빔이 돼야 하지만, 방사청은 단일빔 형태를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방산업체에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상륙사업팀장 A씨는 2009년 1월 방산 브로커인 예비역 대령 A씨로부터 미국 H사에서 공급하는 탐지기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69년에 건조된 단일빔 형태의 탐지기를 기준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멀티빔 제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단일빔은 멀티빔에 비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고, 수중물체 탐지와 수중탐사정 동시 유인도 불가능해 1970년대 이전까지만 사용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로 홀로 선정된 H사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방사청은 2009년 7월 ‘조건부 충족’으로 판정하고 H사의 장비를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H사에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H사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방사청은 결국 같은 해 1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운용시험 평가에 성능 미달 판정을 받고 2년째 해군이 인수를 거부하며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건조 중인 2번함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 과정에서는 서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통영함과 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방사청의 A팀장과 C중령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9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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