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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억울한 죽음’ 36년만에 드러나

입력 : 2014-12-17 20:07:18 수정 : 2014-12-17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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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 은폐·조작 인정”
가담자에 구상권 청구 일부 승소
선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죽음을 자살사고로 조작하는 데 가담한 동료 부대원들이 숨진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된 국가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7일 국가가 당시 총을 쏜 고모씨와 그의 옛 부대원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억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78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선임병인 고씨와 함께 위병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고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사건 직후 군 부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A씨가 가정문제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대원들은 현장보존도 하지 않고 A씨의 시신을 세면장에서 씻고, 전투복 상의와 총기 등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놓았다. A씨가 자살했다는 통보를 듣고 간 유족이 군 부대 관계자에게 시신 인도를 요청했지만, 부대는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A씨의 시신을 화장해버렸다.

그러나 2006년 A씨의 모친이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2년 뒤 의문사위는 A씨가 고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유족들은 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정부는 유족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정부는 고씨 등에게 A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이후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조작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A씨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일정 금액을 고씨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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