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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사전 신청 받아

입력 : 2014-12-17 20:08:18 수정 : 2014-12-17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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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도 포함
국민 건의 수용, 사전 신청 받아
국방부가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과 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훈련 일자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휴일훈련 대상에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 불참 시 받게 되는 2차 보충훈련은 휴일훈련 대상이지만 1차 보충훈련은 휴일훈련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휴일 예비군 훈련 지원 방식이 내년부터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며 “이번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 이전 등 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주거지원 제도에 따라 제공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귀환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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