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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쓴 부부, 3300만원 핵폭탄급 벌금 맞아

입력 : 2014-12-17 13:49:10 수정 : 2014-12-17 2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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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탄 뉴질랜드 부부에게 무려 4만 뉴질랜드 달러(3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블레넘 지방법원은 말버러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필립 앤드루 존스(33) 부부에게 헬멧을 쓰지 않고 위험하게 사륜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2만 달러씩을 부과했다.

토니 조흐랩 판사는 "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귀찮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한 뒤 "매년 사륜 오토바이로 말미암은 부상과 사망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헬멧착용은 중요한 안전 문제이다"며 꾸짖었다.

존스 부부는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2012년부터 목장에서 여러 차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토바이 탑승 금지 경고장이 발부됐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녀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안전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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