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100일동안 단 이틀 쉰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입력 : 2014-12-17 10:03:14 수정 : 2014-12-17 10:29: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00여일 동안 이틀밖에 쉬지 못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근로자 김모(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지병 역시 없었다"며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10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 생산직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밤 9시30분쯤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씨는 회사에서 일한 3개월 동안 3교대로 근무를 해왔다.

교대 근무 시간은 5일 단위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아침에서 야간반으로 바뀔 때는 30시간 이상 쉴 수 있었지만 야간반에서 저녁반,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불과 8시간~8시간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만 주어졌다.

또 교대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했으며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근도 늘 늦어졌다.

김씨의 일은 생산된 실 묶음의 끝 부분을 손으로 매듭지어 출고 장소로 밀어내는 작업으로 근무기간 내내 서서 작업했다.

이같은 근무여건에 따라 김씨는 100여일 동안 불과 이틀만을 쉴 수 있었다.

김씨는 수습 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평가해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아픈 내색도 하지 못했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