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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맞고소…결국 사실여부 가려지게 돼

입력 : 2014-12-17 09:17:36 수정 : 2014-12-17 0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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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전직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던 전 검찰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묻혀지는 듯했던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앞서 여직원의 고소건은 고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이자 골프장 임원인 A 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골프장 전 여직원 B 씨와 B 씨의 아버지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B 씨는 지난달 11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22일 밤에 A씨가 기숙사 방으로 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며 "A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 측은 기숙사를 찾았을 때가 지난 5월말 이전이라며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골프장 예약 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5월 말 이전으로 확인됐다"며 성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월 19일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성립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만들어졌다. 개정된 법에선 '친고죄' 즉 피해 당사자만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A씨가 맞고소함에 따라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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