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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의사자 인정

입력 : 2014-12-16 21:20:54 수정 : 2014-12-16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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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탈출 돕다 숨진 안현영씨도
故 이광욱씨·故 안현영씨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이벤트사대표 안현영씨와 이후 실종자 수색작업 중 목숨을 잃은 잠수사 이광욱씨 등 모두 8명을 정부가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안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적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잠수사 이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작업에 참가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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