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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속도전…1∼2일 심사연장도 거론

입력 : 2014-11-29 14:14:05 수정 : 2014-11-29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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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안 제출통해 12월1∼2일까지 심사연장 검토 다음 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여야는 주말인 29일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막바지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증액심사를 계속했다.

증액심사는 여야 예결위 각 의원이 맡은 분야별로 심사를 하면서 이를 취합한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의 소소위는 이날 오전 그동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교문위에서 파행을 빚었던 교육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끝냈다.

증액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예결위는 심사 법정 시한인 30일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시간이 촉박해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심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 되지만 이와 별도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 심사 기간을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시해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2일에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또 다음 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키로 합의, 12년 만에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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