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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키로

입력 : 2014-11-29 14:17:02 수정 : 2014-11-29 1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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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담뱃갑 2천원↑·비과세 감면 축소
선진화법 적용 첫해 예산안 자동부의 피하고, 여야 합의처리 선례
예산안 심사 막판 '속도전'…부실심사 지적은 일정부분 불가피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인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3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예산안 심의에 쫓길 수밖에 없어 올해도 부실, 졸속 심사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포함된다. 비쟁점 법안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천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순증액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추계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교육부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담뱃값은 2천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로 징수해 지방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연 최소 2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법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 추진을 '서민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출구를 찾았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5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야는 추산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이나 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 요구는 막으면서도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6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했다.

최종 서명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거쳤고, 소속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합의문을 사실상 추인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예결특위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교문위 등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에도 여야는 심사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합의 불발을 전제로 한 예산안 자동부의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합의로 예산안 심의를 종료, 본회의를 넘긴 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9일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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