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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증명 대폭 간소화

입력 : 2014-11-28 19:38:35 수정 : 2014-11-28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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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FTA 활용 수출농가·업체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농수산물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생산·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 증명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농업 분야의 FTA 수출 활용률은 23%로 전체 산업의 수출활용률 67%보다 매우 낮았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인증서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등록 농가,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지리적표시등록 농가 등 농관원 인증을 받은 32만 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없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농관원의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 발행 체계가 갖춰지면서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 증빙자료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그동안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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